[송전전공 산재] 24년 경력 철탑 전선 보수 작업으로 인한 요추 추간판장애·척추협착증 유합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8년부터 약 24년이라는 긴 세월 전력망 구축 현장에서 송전전공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오신 분이십니다. 송전전공의 핵심 업무는 척추 뿐만 아니라 전신에 가혹한 부담을 줍니다. 재해자는 송전탑 설치와 관리를 위해 고하중의 전선 케이블을 직접 인력으로 운반해야 하며, 무거운 점검 도구 배낭을 매며 상시 오르내리며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비튼 채 장시간 배선 작업을 지속하면서 요추 내부의 추간판과 신경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점차 통증이 허리 아래를 넘어 다리 전체로 뻗어 나가는 극심한 방사통과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요추 신경이 심각하게 압박받고 뼈가 어긋난 다발성 중증 척추 질환을 동시에 진단받으셨습니다.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4-5번 [M4806] 요추부 4-5번 척추협착증 [M5456] 아래허리 긴장, 요추부 마비 위험을 막기 위해 결국 척추 뼈를 단단히 고정하는 '전방경유 척추체유합술 인공기기 고정술 및 나사못 고정술'이라는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생업을 위해 현장 업무를 다시 시작하셨으나, 뒤늦게 "사고가 아니더라도 누적된 직업병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어 노무법인 이든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척추협착증은 심사 시 "업무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화 현상"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이번 재해자분처럼 수술을 완전히 마치고 이미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병산재를 청구하는 경우, 공단은 "현재 멀쩡히 일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인과관계가 낮은 것 아니냐"라며 더욱 엄격하고 날카로운 칼날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순 퇴행성 단정과 복귀 후 청구라는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오직 철저한 서면 전략과 날카로운 직업력 재구성 노하우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24년에 달하는 과거 고용 이력과 출입 기록을 완벽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촘촘한 서면 자료로 체계화하여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직업력을 사수해 냈습니다. 단순 힘들게 일했다가 아닌 15kg~20kg의 중량 장비를 착용한 채오르내릴 때 요추가 감당해야 하는 역학적 하중의 수치, 철탑 위 고공에서 부적절한 비틀림 자세로 작업 빈도와 지속 시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서면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료 기록과 저희 이든이 분석한 업무 부담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할 만큼 가혹한 24년간의 철탑 승강 무게 부하와 고강도 신체 노동이 요추 4-5번 부위의 구조적 변형을 급격하게 촉진하고 악화시킨 명백한 업무상 질병(직업병)'임을 재해발생경위서를 통해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재구성과 송전전공 직종에 최적화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마침내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이미 복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든의 조력을 통해 과거 치료 기간과 남은 기능적 장해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두터운 보상금을 단 1원의 손해 없이 확실하게 수령하셨습니다. 휴업급여 : 수술 및 입원 치료, 재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던 요양 기간 동안의 보상금 (두 차례 지급) 25,081,200원 장해급여 : 척추체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수술 후 요추에 남은 장해 보상금 (제11급, 평균임금 220일분)51,186,080원 🎯합계 총 76,267,280원 정당한 보상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