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 산재] 40년 경력 전기공 작업으로 인한 양측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는 약 40년간 전기공으로 종사하며 분전반 입선·결선, 케이블 풀링, 트레이·덕트 설치 등 고강도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30kg에 달하는 분전함과 각종 자재를 매일 8시간 이상 운반·설치하였으며, 특히 결선 및 배관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며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물리적 부하를 가했습니다. 또한 케이블을 끌어당기는 작업 중 발생하는 무릎의 회전 및 비틀림 동작은 관절 연골에 심각한 과부하를 초래하였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이러한 업무상 유해 요인으로 인해 재해자는 무릎 통증이 심화되었고, 결국 '[M170] 양측 무릎 관절증'을 진단받아 양측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노무법인 이든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우선 4대 보험 가입 이력 및 국세청 소득 증명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총 40년에 달하는 전기공 경력을 전 구간 확보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분전함 결선 및 케이블 풀링 등 중량물 취급이 필수적인 전기공 업무의 특수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작업 중 반복되는 쪼그림, 무릎 꿇기, 비틀기 등 슬관절에 물리적 부하를 집중시키는 유해 요인을 역학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해자분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노무법인 이든이 제출한 40년의 직업력과 업무상 유해 요인에 대한 의학적·역학적 소명 자료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분은 수술비 및 입원 치료비 전액을 요양급여로 지원받으셨으며,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셨습니다. 아울러 치유 후 잔존하는 관절 기능 장애에 대하여 장해 6급를 판정받아, 21,873,130원의 장해급여까지 전액 수령하며 모든 보상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