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 승인] 2교대 경비원, 뇌경색 및 관상동맥 폐쇄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 경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든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승인사례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뇌심혈관계 산재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경비원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재해자 분도 과도한 업무상 부담 속에서 '뇌경색증'과 '관상동맥 폐쇄'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지만, 철저한 업무 환경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해자는 2024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다가 갑작스러운 좌측 편마비 증세를 느끼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 [I63.28] 기타 뇌전동맥의 상세불평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 정맥) 폐쇄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재해자는 4~5년의 짧은 흡역 이력 후 약 20년간 금연중인 상태였으며 음주도 1년에 3~4회, 소주 반병 정도만을 드실만큼 음주를 즐기시는 편은 아니셨습니다. 재해자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 시간'과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확한 가중요인을 끝까지 주장하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과로 기준선'을 훌쩍 넘긴 극심한 업무 시간 ②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와 '온전한 휴일'의 부재 ③ 경비와 미화 병행으로 인한 높은 육체적 강도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로 인해 알려드릴 수 없지만 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위 세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재해자의 질환이 뇌심혈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병원 등을 밤낮으로 오가며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러한 업무 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의 가중성, 미화 업무의 높은 육체적 강도, 그리고 철저한 개인 건강관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개인정보로 인해 알려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본인 혹은 가족·지인 분들 중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꼭 산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웃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남은 반년도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과 다짐들을 모두 결실로 맺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