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 승인] 식당조리사로 4년, 뇌지주막하출혈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는 김치찌개 전문 식당에서 조리, 설거지, 주방청소 전반을 담당하며 4년 넘게 근무해온 조리사였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직원이 3명이었지만 사고 발생 약 1년 전부터 동료 두 명이 잇달아 퇴사하면서 조리, 설거지, 청소, 재료 준비까지 모든 주방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6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약 30개 테이블 손님을 위해 김치찌개, 고등어김치조림, 제육볶음, 된장찌개는 물론 대부분의 음식을 혼자 만들어냈고, 매일 쌀(20kg), 김치(20포기 이상), 음료·주류 박스(개당 약 20kg) 등 무거운 식자재까지 혼자 운반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1월 7일 오후, 점심 피크를 끝내고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목 뒤에서 극심한 통증이 왔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I60.3] 뇌지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노무법인 이든은 재해자의 업무 시간 기록과 작업 환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교통카드 기록과 예금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9시간 34분, 직전 4주 평균 64시간 44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월 평균 휴일이 3.25일에 불과했던 점을 확인하여 충분한 휴식 없는 극한의 노동 환경이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원래 3명이 나누어 수행하던 조리, 설거지, 청소, 재료준비 업무를 1년간 혼자 전담하며 누적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화구와 급격한 온도 변화, 무거운 식자재 취급 등 유해한 작업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강력한 인과관계를 입증해 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시간, 업무 과다,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I60.3] 뇌지주막하 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