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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도장공 38년 산재] 건설업 도장공으로 38년간 일하신 재해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승인

2026.07.08

사건 경위

재해자는 1983년경부터 2023년 11월까지 건설현장을 돌며 도장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페인트 통(18L, 23kg)을 어깨에 메고 현장을 오르내리며 면처리 → 연마 → 퍼티 처리 → 조색 → 도색 다섯 가지 공정을 매일 반복하셨는데, 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필요한 작업만 사실상 하루 6시간이 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비틀고 불안정한 자세로 버티고 계단을 하루 1,000걸음 이상 오르내리는 일이 38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무릎 통증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현장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며 버티셨고, 결국 2025년 7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최종 진단은 '[M170]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같은 해 12월, 좌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과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열흘 간격으로 연달아 받으셨습니다. ​ ​

이든의 조력 내용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의 네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충분한 직업력 고용보험 가입이력만으로는 12년 1개월(2,420일)이 확인되었지만 재해자의 실제 직업력은 38년에 달합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기간이 상당했고, 예금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오야지'들로부터의 반복적인 입금 내역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 이력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② 중량물 취급의 상시성 페인트 통(23kg)을 매일 운반하고 도구를 하체로 지탱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졌습니다. ​③ 무릎 부담 자세의 반복성 5가지 작업 전 공정에 걸쳐 무릎 꿇기, 쪼그리기, 무릎 비틀기가 하루 6시간 이상 반복되었고 작업별 신체부담 점수 조사에서도 5~6점의 높은 부담이 확인되었습니다. ​④ 의학적 중증도 만 69세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열흘 간격으로 연달아 시행받을 만큼 관절 손상이 심각했으며, 이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명백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직업력,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상병인 '[M170]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셨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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