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 38년 산재] 건설업 도장공으로 38년간 일하신 재해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는 1983년경부터 2023년 11월까지 건설현장을 돌며 도장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페인트 통(18L, 23kg)을 어깨에 메고 현장을 오르내리며 면처리 → 연마 → 퍼티 처리 → 조색 → 도색 다섯 가지 공정을 매일 반복하셨는데, 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필요한 작업만 사실상 하루 6시간이 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비틀고 불안정한 자세로 버티고 계단을 하루 1,000걸음 이상 오르내리는 일이 38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무릎 통증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현장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며 버티셨고, 결국 2025년 7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최종 진단은 '[M170]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같은 해 12월, 좌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과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열흘 간격으로 연달아 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의 네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충분한 직업력 고용보험 가입이력만으로는 12년 1개월(2,420일)이 확인되었지만 재해자의 실제 직업력은 38년에 달합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기간이 상당했고, 예금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오야지'들로부터의 반복적인 입금 내역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 이력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② 중량물 취급의 상시성 페인트 통(23kg)을 매일 운반하고 도구를 하체로 지탱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졌습니다. ③ 무릎 부담 자세의 반복성 5가지 작업 전 공정에 걸쳐 무릎 꿇기, 쪼그리기, 무릎 비틀기가 하루 6시간 이상 반복되었고 작업별 신체부담 점수 조사에서도 5~6점의 높은 부담이 확인되었습니다. ④ 의학적 중증도 만 69세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열흘 간격으로 연달아 시행받을 만큼 관절 손상이 심각했으며, 이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명백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직업력,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상병인 '[M170]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셨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