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청소원 승인] 아파트 계단을 매일 1,800개씩 올랐습니다, [M171] 양측 무릎 인공관절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는 15층짜리 3개 동, 매일 혼자서 재해자는 부산 금정구 소재 아파트에서 2014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1년간 건물 청소원(미화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담당 구역은 15층짜리 아파트 3개 동. 매일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해야 했고, 하루에 오르내리는 누적 층계만 약 1,800개 이상이었습니다. 계단 바닥과 신주를 닦을 때는 무릎을 꿇은 채로 약품을 적신 걸레로 한칸 한칸 문지르고 마른 걸레로 다시 닦아내는 작업을 하루 2~3시간씩 반복하셨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는 변기 주변, 배수구, 바닥을 닦기 위해 또 무릎을 바닥에 꿇어야 했습니다. 물이 담긴 양동이 약 10kg를 들고 계단을 30회씩 오르내리는 것도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로 작업한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무릎이 아파도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참다 참다 2025년 5월,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진단은 '[M171]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M171]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K-L grade 4단계로 가장 심한 단계였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① 충분한 직업력 고용보험 가입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되는 청소원 직력은 총 10년 8개월(3,892일)입니다. ② 계단 오르내리기의 일상화 15층 아파트 3개 동을 담당하며 매일 누적 1,800개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렸고, 물이 담긴 양동이(10kg)를 들고 이동한 횟수만 하루 30회 이상이었습니다. ③ 무릎 부담 자세의 반복성 계단·신주 청소 시 무릎을 꿇고 2~3시간 연속 작업, 화장실·야외 청소에서도 쪼그리기·무릎 꿇기 자세가 반복되어 하루 총 4시간 이상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신체부담 점수 조사에서는 계단 청소 작업 단독으로 7점이 산출되었습니다. ④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 및 의학적 중증도 고용노동부 고시상 10년 이상 청소원으로 근무한 자에게 무릎 관절증이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는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이었으며, 양측 슬관절 K-L grade 4단계, 만 70세에 양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등 의학적 소견상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명백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직업력,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M171] 좌측·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재해자분께서는 수술 후 요양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현재까지 누계 14,764,160원을 지급받으셨고, 양측 슬관절에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이 남아 장해 6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7,122,57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셨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