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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건물 청소원 승인] 아파트 계단을 매일 1,800개씩 올랐습니다, [M171] 양측 무릎 인공관절 승인

2026.07.15

사건 경위

재해자는 15층짜리 3개 동, 매일 혼자서 재해자는 부산 금정구 소재 아파트에서 2014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1년간 건물 청소원(미화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담당 구역은 15층짜리 아파트 3개 동. 매일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해야 했고, 하루에 오르내리는 누적 층계만 약 1,800개 이상이었습니다. 계단 바닥과 신주를 닦을 때는 무릎을 꿇은 채로 약품을 적신 걸레로 한칸 한칸 문지르고 마른 걸레로 다시 닦아내는 작업을 하루 2~3시간씩 반복하셨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는 변기 주변, 배수구, 바닥을 닦기 위해 또 무릎을 바닥에 꿇어야 했습니다. 물이 담긴 양동이 약 10kg를 들고 계단을 30회씩 오르내리는 것도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로 작업한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무릎이 아파도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 참다 참다 2025년 5월,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진단은 '[M171]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M171]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K-L grade 4단계로 가장 심한 단계였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① 충분한 직업력 고용보험 가입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되는 청소원 직력은 총 10년 8개월(3,892일)입니다. ② 계단 오르내리기의 일상화 15층 아파트 3개 동을 담당하며 매일 누적 1,800개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렸고, 물이 담긴 양동이(10kg)를 들고 이동한 횟수만 하루 30회 이상이었습니다. ​③ 무릎 부담 자세의 반복성 계단·신주 청소 시 무릎을 꿇고 2~3시간 연속 작업, 화장실·야외 청소에서도 쪼그리기·무릎 꿇기 자세가 반복되어 하루 총 4시간 이상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신체부담 점수 조사에서는 계단 청소 작업 단독으로 7점이 산출되었습니다. ​④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 및 의학적 중증도 고용노동부 고시상 10년 이상 청소원으로 근무한 자에게 무릎 관절증이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는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이었으며, 양측 슬관절 K-L grade 4단계, 만 70세에 양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등 의학적 소견상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명백했습니다. ​ ​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직업력,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M171] 좌측·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재해자분께서는 수술 후 요양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현재까지 누계 ​ 14,764,160원을 지급받으셨고, 양측 슬관절에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이 남아 장해 6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7,122,57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셨습니다. ​ ​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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