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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 승인] 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틀목공 23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2026.07.22

사건 경위

오늘은 23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시다가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으신 분의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형틀목공은 왜 귀가 나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형틀목공은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도록 거푸집을 만들고 해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유로폼, 알폼, 갱폼을 조립·해체하는 소리, 해머와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슬래브와 벽체를 조립하는 소리가 작업 내내 귀를 파고듭니다. 안전보건공단 연구에 따르면 형틀목공의 소음 노출 위험도는 7.60점, 노출등급은 '높음'에 해당합니다. ​재해자는 그 소음 속에서 23년을 일하셨습니다. 현장에서는 귀마개를 지급받기도 했지만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중에는 동료와의 소통이 필수여서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제부턴가 TV 소리를 높여야 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 번에 알아듣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참으시다가 2025년 3월 31일 이비인후과를 찾으셨고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45dB, 좌측 42dB의 청력손실, 양측 모두 어음명료도 80%. 진단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이었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 근거로 정리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충분한 직업력 — 고용보험에 없어도 증명됩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현금 급여를 받은 기간이 상당했습니다. 이번 재해자분은 외국인이셔서, 저희는 고용보험 내역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를 더해 총 14년 10개월(2,979일)의 직력을 입증했습니다. ​② 85dB 이상 소음사업장 해당 유로폼·알폼·갱폼 조립·해체, 해머·망치 사용 등 소음 발생 작업이 일과 내내 반복되었으며, 안전보건공단 연구 측정값을 근거로 소음 수준이 산재 인정 기준인 85dB(A) 이상임을 입증했습니다. ③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특징 부합 양측 청력손실이 대칭적이고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더 큰 손실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내이염·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은 배제되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직업력, 소음 노출 수준,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최종 장해 판정은 11급 5호 (두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형틀목공, 비계공, 철근공처럼 오랜 기간 건설현장 소음 속에서 일하신 분들은 청력 저하를 노화 탓으로만 여기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내역이 불규칙하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과 예금거래내역서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직업력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TV 소리를 자꾸 높이게 됐다면,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면, 한 번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보시고 저희 노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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