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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 승인] 가시설공 35년, 감각신경성 난청 승인

2026.07.29

사건 경위

재해자는 1990년경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5년간 전국 건설현장을 돌며 가시설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가까운 곳에서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한쪽 귀가 특히 더 나빠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2025년 2월 6일 이비인후과를 찾으셨고,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43dB, 좌측 26dB. 진단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소음성 난청)'이었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 근거로 정리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충분한 직업력 — 고용보험에 없어도 증명됩니다 가시설공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 특성상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고용보험 내역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합하여 199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5년 7개월(3,125일)의 직력을 입증했고, 진술상 35년의 실제 경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85dB 이상 소음사업장 해당 항타·천공기 소음, 굴착기 소음, 용접 기계음, 그라인더 소음 등 소음 발생 작업이 일과 내내 반복되었으며, 특히 지하 공간 작업 특성상 소음 반사로 인한 추가 노출까지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연구 측정값을 근거로 소음 수준이 85dB(A) 이상임을 입증했습니다. ③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특징 부합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더 큰 청력손실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내이염·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은 배제되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직업력, 소음 노출 수준,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최종 장해 판정은 14급 1호(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197,100원 × 55일 = 10,840,500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가시설공처럼 항타, 굴착, 용접 작업이 반복되는 소음이 심한 건설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청력 저하를 노화 탓으로만 여기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과 청력손실 정도만 입증되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내역이 불규칙하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과 예금거래내역서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직업력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면, 가까운 말소리도 잘 안 들린다면, 한 번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보시고 저희 노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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