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팔꿈치 승인] 철근공 40년 산재 승인
사건 경위
오늘은 40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시다가 좌측 손목과 팔꿈치 수술까지 받으신 만 70세 어르신의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철근공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도면에 맞춰 철근을 배근하고 결속하는 작업을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하루 일과는 철근 운반, 하부작업, 상부작업 세 가지로 나뉩니다. 8m짜리 철근(D16~D29, 12.48~40.32kg)을 2인 1조로 어깨에 메고 하루 47회씩 운반하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결속선으로 철근 이음부를 묶고, 발판 위에 올라가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결속 작업을 반복합니다. 운반·하부·상부 작업을 합산한 하루 철근 취급 중량만 약 1,600kg이 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손목을 굽히고, 비틀고, 힘을 주는 동작이 하루 6시간 이상 반복되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오셨고, 동료들 중에도 손목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2025년 11월 14일 병원을 찾으셨고, 2025년 11월 18일 좌측 손목과 팔꿈치 수술을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의 네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충분한 직업력 — 고용보험에 없어도 증명됩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현금 급여를 받은 기간이 상당했습니다. 저희는 고용보험 내역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합하여 200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8년 4개월(4,479일)의 철근공 직력을 입증했고, 진술상 40년의 실제 경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중량물 취급의 상시성. 하루 취급 철근 중량이 약 1,600kg에 달하고, 핸드절단기(21kg)·망치 등 작업도구까지 더하면 손목에 가해지는 부하는 훨씬 더 큽니다. ③ 손목 부담 자세의 반복성. 손목을 굽히기·비틀기, 회내전·회외전, 강한 파지력 유지, 손바닥 접촉 압박 등 손목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가 하루 6시간 이상 반복되었으며, 신체부담 점수 조사에서 각 작업마다 6점의 높은 부담이 산출되었습니다. ④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0호)상 10년 이상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에게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는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이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직업력,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장해 14급 10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167,900원 × 55일 = 9,234,500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철근공처럼 무거운 철근을 매일 나르고 손목을 비틀며 결속 작업을 반복하시는 분들은 손목 통증을 직업병이 아닌 단순 노화로 여기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철근공으로 근무하시다 수근관 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고시상 추정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산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내역이 불규칙하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직업력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