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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안전시설공 25년 승인] 양측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2026.08.19

사건 경위

재해자는 2000년경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5년간 건설현장을 돌며 안전시설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2025년 1월 22일 이비인후과를 찾으셨습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44.2dB, 좌측 45.8dB의 청력손실. 양측 청력손실이 대칭적이고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더 큰 손실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 그대로였습니다. 진단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이었습니다. ​

이든의 조력 내용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 근거로 정리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충분한 직업력 고용보험 가입이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합하여 2004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9년 11개월(1,993일)의 안전시설공 직력을 입증했고, 진술상 25년의 실제 경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85dB 이상 소음사업장 해당 안전시설공에 대한 직접 연구는 없지만, 동일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형틀목공의 소음 노출 위험도는 7.60점(등급: 높음), 실측 소음 수준은 최소 86.7dB에서 최대 97.2dB(평균 94.1dB)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머드릴을 이용한 콘크리트 제거 작업 시 소음은 평균 102dB, 최대 충격음 119.3dB에 달해 산재 인정 기준인 85dB(A) 이상임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③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특징 부합 양측 청력손실이 대칭적이고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더 큰 손실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내이염·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은 배제되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직업력, 소음 노출 수준,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최종 장해 판정은 11급 5호(두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243,719원 × 220일 = 53,618,390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해머드릴과 망치 소리를 들으며 오래 일하신 분들은 청력 저하를 노화 탓으로만 여기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85dB 이상 소음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과 청력손실 정도만 입증되면 소음성 난청은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보시고 노무법인 이든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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