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 37년 승인] 터널 밖으로 나와도 소음은 귀에 남았습니다-콘크리트공 37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는 1988년경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37년간 전국 건설현장을 돌며 콘크리트 노즐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서울지하철 6호선, 9호선, 대구지하철, 부산지하철 등 굵직한 터널 현장들을 거쳐 오셨습니다. 언제부턴가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2025년 10월 16일 이비인후과를 찾으셨습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43dB, 좌측 43dB의 청력손실. 양측이 똑같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양측 청력손실이 대칭적이고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더 큰 손실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 그대로였습니다. 진단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이었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 근거로 정리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충분한 직업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 상용근로내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조합하여 199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29년 9개월(9,475일 = 일용근로 6,158일 + 상용근로 3,317일)의 직력을 입증했고, 진술상 37년의 실제 경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85dB 이상 소음사업장 해당 안전보건공단 연구에 따르면 콘크리트 노즐공의 소음 노출 위험도는 5.90점으로 노출등급은 '높음'에 해당합니다. 숏크리트 기계 자체가 94.3dB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터널 내에서 점보드릴·굴삭기 등 고소음 장비가 동시에 가동되어 소음이 반사·증폭됩니다. 터널공사 근로자 56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54%가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특징 부합 양측 청력손실이 대칭적이고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더 큰 손실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내이염·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은 배제되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직업력, 소음 노출 수준,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최종 장해 판정은 11급 5호(두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36,938,000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터널에서 숏크리트를 분사하며 오래 일하신 분들은 청력 저하를 노화 탓으로만 여기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85dB 이상 소음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과 청력손실 정도만 입증되면 소음성 난청은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터널공사처럼 작업환경 측정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현장이더라도 연구 자료와 경력증명서로 소음 노출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보시고 노무법인 이든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