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산재] 40년 경력 건설현장 석공 작업으로 인한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견봉성형술 승인
사건 경위
석공으로서 주로 경상권 현장을 지켜온 40년의 직업력을 가진 재해자분은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해오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석공의 주요 업무인 무거운 대리석 및 화강암 자재의 양중, 무거운 석재를 들고 버티거나, 어깨 높이 이상에서 고속 그라인더를 사용해 석재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강한 진동과 충격이 우측 어깨에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미세 손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우측 어깨 힘줄의 변형과 마모가 심각한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진단을 받으셨고, 결국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보정하는 제도가 있어, 실제 일당보다 평균임금이 낮아져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산정 시 근로자가 손해를 볼 우려가 큽니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평상시 일률적인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적용'을 청구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과거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여 40년간의 확고한 석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완벽히 증명해 내고, 석재 시공 과정에서 유발되는 실질적인 어깨 부담 요인을 완벽히 재구성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분석한 작업 내용 데이터를 매칭하여, '40년간 누적된 고중량 석재 취급, 반복적인 작업 및 그라인더 진동 노출로 인해 우측 견관절에 손상이 누적되어 초래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분석과 석공 직종에 맞춘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산재 승인 및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특성상 평균임금 산정과정이 어려웠지만 재해자분은 하루 평균 임금 148,431원을 인정받으셨습니다 ! 휴업급여 : 수술 후 약 5개월간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24,105,250원 장해급여 : 견봉성형술 및 복원술 수술 후 어깨에 남은 장해 보상금 (제14급, 55일분) 8,163,730원 🎯합계 총 19,015,040원 으로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누락 없이 수령하셨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