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견출공 난청] 30년 경력 건설현장 기계 마감 소음으로 인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최초 서류상으로는 약 26년의 근무 내역이 확인되는 전국의 현장에서 묵묵히 외길을 걸어오신 베테랑 숙련공이십니다. 미장 및 견출 작업은 거친 콘크리트 벽면과 바닥을 매끄럽게 다듬는 마감 공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롭고 강한 소음에 수십 년간 상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에도 이명과 귀의 답답함을 안고 사시다가, 동료들의 목소리나 현장 신호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정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65dB, 좌측 60dB'의 심각한 청력역치 감소를 나타내며 최종적으로 '상세불명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에 해당하는 조건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등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상병의 존재를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3차례에 걸친 특별진찰을 시행하여, 단 한 번이라도 청력 손실이 40dB 미만으로 측정되면 불승인이 내려지게 됩니다. 최초 서류상 조회가 유실되었던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 과거 세무 신고 내역, 현장 출입 기록, 국세청 소득 증빙 자료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30년에 달하는 확고한 미장·견출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완벽히 소명해 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운 현장'이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미장 및 견출 공정에서 유발되는 실질적인 소음 스트레스를 완벽히 재구성해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에서 진행된 세 차례의 특진 과정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정밀 분석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매칭하여, '30년간 누적된 미장·견출 작업 소음이 청각 세포에 회복 불가능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그 결과, 특진에서 기존 병원 진단보다 귀 상태가 더 좋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지며 정당한 권리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단으로부터 최종 난청 산재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단 특진 결과를 토대로 정당한 상태를 완벽히 소명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10급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분의 실질 임금을 반영하여 평균임금 189,800원을 기준으로 총 297일치의 장해급여를 확실하게 수령해 드렸습니다. 장해급여 : 장해 제10급 확정 (평균임금 189,800원 × 297일치) 미장·견출 작업 소음으로 인해 귀에 남은 청력 장해 보상금 56,370,600원 🎯합계 총 56,370,600 원 장해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해 드린 매우 값진 성과입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