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인부 산재] 점심식사 후 복귀 중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좌측 족관절 원위비골 골절 승인
사건 경위
사실 현장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골절 사고는 재해 경위가 명확하고 눈에 보이는 부상이기 때문에, CCTV 영상이나 명확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만 확보된다면 개인이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입증할 만한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동 중이라 사고 순간을 정확히 목격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기가 불충분한 상태였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현장 사정에 어두웠고,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혹시나 산재 인정이 되지 않을까 큰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시고, 결국 확실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든에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일용직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밖에 없는 서면 중심의 입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CCTV를 보완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시간, 정확한 이동 동선, 바닥의 미끄러운 상태, 당시 발목이 꺾인 방향과 육하원칙에 따라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작업 구역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주목하여, 비록 휴게시간 중이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행위, 사업주 관리 하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법률적 논리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 승인 이후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임금 증빙이 부실하면 최저 기준치로 삭감될 우려가 있기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자분이 현장에서 인정받아야 할 실질 임금을 명확히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재해 경위 재구성과 서면 소명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최종 산재 승인 및 장해등급 통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분은 건설 현장 보통인부로서 하루 평균 임금 116,800원을 인정받으셨으며,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산재보상금을 누락 없이 수령하셨습니다. 휴업급여 : 발목 골절 수술 후 약 5개월간 완전 휴업 및 요양 기간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 12,591,040원 장해급여 : (일시금)관혈적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수술 후 족관절에 남은 장해 판정 보상금 (제14급, 55일분) 6,424,000원 🎯합계 총 19,015,040원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