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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석공 난청 승인] 30년 경력 석재 절단 작업 소음성 난청 승인

2026.05.27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4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석공의 주요 업무인 대리석 및 석재 그라인더 절단 작업, 석재 표면 가공(잔다듬, 정다듬) 및 함마드릴 타격 작업은 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주파 소음을 유발합니다. 장비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함께 고음의 기계 작동음이 좁은 현장 내에 공명하면서 귀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소에도 청력 답답함을 참고 지내시던 중,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우이 50dB, 좌이 51dB'의 명확한 청력역치 감소를 나타내며 최종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초 병원 진단 수치상으로는 장해 제11급에 상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아니냐"라는 공단의 칼날 같은 의구심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정교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오직 날카로운 직업력 재구성 노하우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1994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세무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30년간의 석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완벽히 증명해 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운 현장'이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석재 시공 과정에서 유발되는 소음 스트레스를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석재 고속 절단기 및 그라인더 가동 시 발생하는 고주파 소음의 특성, 함마드릴 타격 시 발생하는 충격음의 수준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30년간 누적된 석재 가공 소음이 청각 세포에 미세 손상을 초래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임을 법률적·의학적 서면으로 강력히 논증하여 최종 산재 승인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분석과 직종에 맞춘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난청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공단 특진 결과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제14급으로 결정되었으나, 재해자분의 실질 임금을 철저히 반영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154,861원을 기준으로 총 55일치의 장해급여를 단 1원의 손해 없이 수령해 드렸습니다. 장해급여 : 장해 제14급 확정 (평균임금 154,861원 × 55일치) 석재 절단·가공 소음으로 인해 청력 장해 보상금 8,517,360원 🎯합계 총 8,517,360원 장해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시고 오랜 노고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으셨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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