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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대공 산재] 29년 경력 건설현장 보조 작업으로 인한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승인

2026.05.28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장기간 부대공으로 근무해오신 베테랑 입니다. 부대공은 경력증명서상 다양한 직종으로 표기가 되어있어 직업력을 일관되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해자분이 공사에 필요한 20~30kg 이상의 무거운 자재들을 수시로 상·하차하고 인력으로 운반해야 했으며, 비좁은 구조물 틈새에서 허리를 극도로 숙이거나 비튼 채 장시간 서서 버티며 수행한 다각적인 보조 작업들은 허리에 심각한 부담을 주어 디스크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후방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척추 맨 아래 부위 수핵이 탈출해 신경뿌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M512]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이나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호전이 충분치 않아, 결국 해당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유착을 박리하는 '경피적 경막외강 감압 신경 성형술'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재해자분은 일용직 형태로 여러 현장을 전전했기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시술을 받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지인의 권유로 노무법인 이든을 방문해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부대공은 정형화된 단일 직종(철근공, 형틀목공 등)과 다르게 경력증명서상 직종 명칭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공단 심사관들에게 직업적 유해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기가 서면 법률적으로 매우 까다롭기에, 이든의 철저한 직종 입증 전략으로 산재신청을 대리했습니다. 현장마다 배관공, 조경공 등으로 다르게 기록된 고용보험 이력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내역, 세무 신고 자료를 전방위로 추적했습니다. 명칭은 다르게 표기되었으나 수행한 업무가 모두 '중량물 취급과 허리 부담이 동반되는 부대 토목 공사'의 연장선상이었음을 입증하여,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완벽히 사수해 냈습니다. 20~30kg 중량물의 취급 빈도, 좁은 공간 내에서 요추가 뒤틀리는 각도, 반복적인 허리 굽힘과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로 서서 버텨야 했던 누적 시간 등을철저히 수치화하여 서면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밀 영상 검사(MRI) 소견 과 업무 부담 데이터를 매칭하여, 업무 과정에서 지속된 가혹한 중량물 양중과 부적절한 요추 굴곡 자세가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 구조물에 물리적 하중을 만성적으로 집중시켜 초래된 명백한 업무상 질병(직업병)'임을 재해발생경위서를 통해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재구성과 부대공 직종에 최적화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마침내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대대적인 개방 수술이 아닌 신경 성형술 시술을 받은 경우 장해 인정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지만, 완벽히 소명하여 정당한 장해 등급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휴업급여 : 시술 및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 (평균임금의 70% 보전) 2,468,130원 장해급여 : (일시금)신경 성형술 시술 후 요추 허리에일정 수준의 영구적 장애가 남은 상태에 대한 보상 (제14급 확정) 9,234,500원 🎯합계 총 11,702,630원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렸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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