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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보통인부 산재] 10년 경력 자재 운반 작업으로 인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전치환술 승인

2026.05.28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0년 동안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하며 묵묵히 현장의 궂은일을 도맡아 오신 숙련 노동자입니다. 보통인부의 핵심 업무인 현장 내 폐자재 수거, 시멘트 및 벽돌 등의 자재 정리, 정리되지 않은 불규칙한 요철 바닥 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꿇은 자세와 같이 부적절한 자세가 상시 반복되어 심각한 무릎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MRI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무릎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이 변형된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보행과 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결국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은 공단 심사 시 "잘못된 자세나 근로자의 연세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만성 노화 현상"으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특정 직종에 비해 보통인부는 수행하는 업무가 워낙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힘든 일을 오래 해서 아프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공단의 장벽을 넘어 철저한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폐기물 마대 부대의 평균적인 중량, 바닥 청소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무릎을 꿇고 지탱해야 했던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실질적인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10년간 누적된 고중량물 취급, 불규칙한 바닥에서의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작업으로 인해 좌측 무릎 관절 구조물에 미세 손상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초래된 명백한 업무상 질병(직업병)임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좌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일하지 못한 치료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휴업급여 : 수술 후 요양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11,242,000원 장해급여 :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 수술 후 다리에 남은 기능적 장해 보상금 72,270,000원 🎯합계 총 83,512,000원 으로 근로자분의 소중한 권리와 명예를 찾아드렸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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