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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Firem 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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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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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 정산이란?
건설업 사업장에서 신고한 당해 보험 연도의
확정보험료가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여 보험료 환급 또는 추가 징수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산 대상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및 건설협회 등에서
입수한 결산자료와 기성실적 자료 등을 토대로
기 신고·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이 있을 경우
최대 3년 치의 과소 신고된 보험료를 추징하고
이에 대해 가산금(추가 징수 보험료의 10%),
연체금(최대 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건설회사 20년 경력의 건설 전문 노무사와
근로복지공단 출신의 확정정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방어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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