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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험성 평가 컨설팅) 수행기관 업무수행 능력평가 2년 연속 노무법인 최상위등급 획득

  • 작성자 사진: 이든 노무법인
    이든 노무법인
  • 1월 20일
  • 2분 분량

노무법인 이든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노무법인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5년에도 최상위 등급을 받아 고객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 평가 실시 절차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컨설팅 기관 검색 방법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기관 명단은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관은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의 컨설팅 기관 찾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기관

노무법인 이든


노무법인 이든은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 기관으로서 여러 기업들의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 책임자의 책임 부담이 커졌습니다. 때문에 시기에 맞춰 적절한 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업장이 클수록, 혹은 위험성 평가 과정이 복잡하여 사업주 스스로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다 확실하고 전문적인 위험성 평가 전문 컨설팅 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 기관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노무법인 이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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