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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형틀목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 작성자 사진: 이든 노무법인
    이든 노무법인
  • 1월 10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건설업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든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형틀목공'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난청)'이 산업재해로 승인이 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재해자는 2004년경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0년간 건설 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여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3년 9월 05일 병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재해자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먼저 소음성 난청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하는 청력 이상으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관련성입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상병의 존재입니다.

이번 재해자분은 23년도 9월, 순응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을 진단받고 저희 노무법인 이든에 산재 의뢰를 주셨고 재해자의 작업환경, 작업 내용 및 총 직업력 등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승인될 시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로는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함.

결론 : 승인

산업재해 신청 후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의 업무관련성과 상병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그 간 재해자분의 직업력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업무와 상병의 연관성을 입증해 승인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재해자의 장해급여 결정통지서
실제 재해자의 장해급여 결정통지서

위와 같이 재해자는 장해급여 40,150,000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산재는 노무법인 이든

산업 근로자의 오랜 땀방울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무법인 이든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이든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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