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형틀목공에게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어깨) 산재 승인 사례
- 이든 노무법인
- 1월 10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건설업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든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형틀목공'에게 발생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이 산업재해로 승인이 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재해자는 1993년경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0년간 건설 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여러 현장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서 평상시에도 심한 어깨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재해자는 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고 우측 어깨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이두박근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먼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관련성입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상병의 존재입니다.

다음은 어깨에 관한 근골격계 질병의 대표적인 상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 [M75.1(4)] 회전근개파열, 근육둘레띠 증후군, 충돌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 파열 등 포함
- [M75.5] 어깨 세모근(삼각근)하, 부리돌기밑(오구돌기하), 봉우리밑(견봉 하), 견갑하의 윤활낭염(점액낭염)
- [M65.8] 기타 어깨관절 부위의 건초염, 윤활막염
- [M72.9, M79.1] 어깨 근육의 근육통(근막통증 증후군)
이번 재해자분은 24년도 1월, 어깨 부위에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이 발견되어 24년도 2월에 '우측 어깨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이두박근 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후 저희 노무법인 이든에 산재 의뢰를 주셨고 재해자의 작업환경, 작업 내용, 총 직업력, 취급 중량물 및 자세 등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승인 시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가 될 때까지 소요된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함.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함.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함.
결론 : 승인
산업재해 신청 후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의 업무관련성과 상병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그 간 재해자분의 직업력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업무와 상병의 연관성을 입증해 승인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재해자는 장해급여 9,636,000원과 휴업급여 25,018,560원
총 34,654,560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병원비 제외)
산재는 노무법인 이든
산업 근로자의 오랜 땀방울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무법인 이든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이든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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