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철근공에게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허리) 산재 승인 사례
- 이든 노무법인
- 1월 10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건설업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든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철근공'에게 발생한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 우측'(일명 허리 디스크)이 산업재해로 승인이 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재해자는 1981년경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40년간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여러 현장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서 평상시에도 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재해자는 병원에서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 우측'을 진단받고 '추간판 부분 제거술 및 척추 후방 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 '추간공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이란?
먼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관련성입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상병의 존재입니다.
다음은 허리에 관한 근골격계 질병의 대표적인 상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 [M51.2] 추간판탈출증
- [M50.0, M50.1] 경추간판장애
- [M51.0, M51.1] 추간판장애
- [M48.0] 척추협착
- [S33.5] 요추부 염좌, 추간판 팽윤
이번 재해자분은 22년도 5월, 허리 부위에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이 발견되어 23년도 6월에 무릎 '추간판 부분 제거술 및 척추 후방 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 '추간공 성형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후 저희 노무법인 이든에 산재 의뢰를 주셨고 재해자의 작업환경, 작업 내용, 총 직업력, 취급 중량물 및 자세 등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승인 시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가 될 때까지 소요된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함.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함.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함.
결론 : 승인
산업재해 신청 후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의 업무관련성과 상병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그 간 재해자분의 직업력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업무와 상병의 연관성을 입증해 승인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재해자는 장해급여 47,698,200원과 휴업급여 20,010,760원
총 67,708,960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병원비 제외)
산재는 노무법인 이든
산업 근로자의 오랜 땀방울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무법인 이든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이든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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