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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금속창호공에게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무릎) 산재 승인 사례[출처] [무료상담] 금속창호공에게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무릎) 산재 승인 사례

  • 작성자 사진: 이든 노무법인
    이든 노무법인
  • 2월 27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건설업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든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금속창호공'에게 발생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산업재해로 승인이 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재해자는 1983년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0년간 건설 현장 창호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여러 현장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철근가공, 조립작업, 창호 등 중량물 운반 및 철거작업과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서 평상시에도 심한 무릎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재해자는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이란?

먼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관련성입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상병의 존재입니다.

다음은 무릎에 관한 근골격계 질병의 대표적인 상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 [M23.2, M23.21, M23.22] 반월상 연골 손상(발달 연골의 이상)

- [M15.0~9]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M77.97] 발목과 발의 힘줄염

- [M70.4] 슬개골 윤활낭염

이번 재해자분은 21년도 9월, 무릎 부위에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발견되어 21년도 11월에 무릎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후 저희 노무법인 이든에 산재 의뢰를 주셨고 재해자의 작업환경, 작업 내용, 총 직업력, 취급 중량물 및 자세 등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승인 시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가 될 때까지 소요된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함.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함.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함.

결론 : 승인

산업재해 신청 후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이후 재심사를 준비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재해자의 업무관련성과 상병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그 간 재해자분의 직업력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업무와 상병의 연관성을 입증해 승인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재해자의 장해등급 결정통지서와 요양·보험급여(휴업급여) 결정통지서



위와 같이 재해자는 장해급여 일시금 48,412,480원과 휴업급여 28,485,000원

76,897,480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병원비 제외)

산재는 노무법인 이든

산업 근로자의 오랜 땀방울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무법인 이든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이든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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